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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담당자가 알려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예전 면사무소에서 직불금 담당 업무를 처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달리 직불금도 개편이 있었더라구요. 공익 직불금이라고 명칭도 변경되고 대농에게 집중되던 보조금을 개편하고 영농일지 같이 농업인이 지켜야하는 사항도 몇가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의 주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에 꼭 확인하세요.

공익직불제란?


농업인의 수익을 보전하여 농업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하고 농지의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입니다.

농업에 종사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몇가지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방법


농업인이라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직불금 신청은 해당 농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처음 등록하는 농업인이라면 2곳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읍면에 파견나와 신청을 받곤 합니다.

매년 2월~4월 사이에 행정리 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마을 이장님과 소통하여 한번에 끝내 보도록 합시다.

만약 기존 직불금 수령자라면 인터넷, 마을이장님 등을 통해 갱신할 수 있고 신청기간에 읍면에 직접 읍면에 방문하여 갱신이 가능합니다.

직불금 신청대상


농사를 짓는다고 모두 직불금을 주진 않습니다. 아래 해당하면 직불금 수령 못합니다.

  1. 연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 서울, 경기 거주자가 그 외 시도 지역에서 경작하는 경우
  3. 부정 수령 등으로 제한 중인 자
  4. 임대차 토지를 증명 못할 때
  5. 300평 이하 농지 경작

대략 이정도로 축약할 수 있겠네요. 지침이 400페이지가 넘어가는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이정도만 피한다면 직불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연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여기서 말하는 연소득이랑 농업 외의 모든 소득입니다. 건물이 있어 월세를 받거나 민간, 국민연금 모두 포함되며 본인의 소득만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벌던 내가 37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참고! 실업급여 같은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서울 경기 거주자가 그 외 지역에서 경작하는 경우

이 경우는 아예 농업경영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에 해당되며 농업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도 농지가 있듯 모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 사람이 경기도 농지를 경작하는 건 신청 가능합니다.

허나 경기도 사람이 충청도에 경작을 한다고 하면 가능할 듯 싶으나 전라도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불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인접, 연접 농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르겠지만 농지 관련 지침 & 법령이 계속 까다로워 지는 만큼 읍면 담당자가 지침을 폭넓게 해석하진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역시 거주자 또한 농업인 임을 주장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겪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롯데캐슬아파트 인데 충남 금산에서 인삼 경작을 한다고 하면 직불금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인삼의 경우가 더러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3. 부정수령 등으로 제한 중인 자

다양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곤 합니다. 명백히 까발려진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작하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농지 소유주 앞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가 바로 주소지가 롯데캐슬 임에도 농사 짓는다고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죠.

추후 농지 매도할 때 양도차익을 탈세할 목적을 가지고 이런짓을 하는데요. 걸리면 임차인 또한 부정수급으로 직불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토지를 증명 못할 때

토지를 임대 받아 경작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경작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직불금을 못 받습니다.

실무를 보다 보면 증명 못하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보통 자식들에게 상속한 토지가 이러한 경우인데요. 자식이 5명이면 모두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장남이 퉁처서 계약하고 임대차 들이미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읍면사무소에서 안 받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를 물려받은 자식들이 외국 거주할 경우.. 임대차 받으로 캐나다 갈 수 없잖아요. 사본도 절대 안받아 줄 겁니다.

종중 토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선산이라고 하죠. 종중 회장을 포함한 5명의 인명부를 가져다주기 전까지 절대 읍면사무소에서 안 받아줍니다. 저도 그랫거든요.

5. 300평 이하 농지 경작

300평(1000㎡) 이하 농지 경작은 농업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업인이란 말 그대로 농업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자나요.

300평 이하는 주말농장 또는 텃밭으로 보기 때문에 직불금 등록 안됩니다. 물론, 경영체 등록도 안됩니다.

참고로 300평 이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읍면사무소에 신고 자체를 안하는 건 아니고 주말농장 활용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기억나는 것만 몇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추후 계속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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