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에 기부한 사람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 되어 나중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음
10만원 ~ 500만원 기부금은 16.5% 세액공제 되어 돌려받을 수 있음. 500만원을 기부했다면 82만5천원까지 돌려받음. 물론 낼 세금이 있다는 전제하에.
결론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고향에서 3만원 정도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음
기부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지역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한다고 함
기부하는 곳
https://ilovegohyang.go.kr/donation/intro.html